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지원 내용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 1회(2월~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 근거 법령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봉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