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인 제출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4-979-6599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칠곡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