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성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