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4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지원횟수: 최대 8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지원 대상
-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지원횟수: 최대 8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특정-친권.미성년후견)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고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