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근거 법령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