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무엇을 받나요?
○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4월경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 내용
- ○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4월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근거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