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월 ~ 2월
지역
경북
문의
054-730-6567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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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덕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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