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680-6233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