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가구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농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초(1월)
지역
경북
문의
054-870-6259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근거 법령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청송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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