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11.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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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11.10~2025.12.10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054-380-6292
- 근거 법령
-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