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경상북도 경산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3-810-5952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무엇을 받나요?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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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도비 및 시비로 편성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정내 활동지원비용으로 인한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여부 사전문의,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방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3-810-595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경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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