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총무과/053-810-5653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경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