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537-5258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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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방문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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