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본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1. 초본 또는 등본(전입일자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4-330-6835
- 근거 법령
-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