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미시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태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 지원 대상
- 구미시 임산부
- 지원 내용
-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모자보건법(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구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