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 지원 내용
-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
- 근거 법령
-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안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