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4-420-6264
- 근거 법령
-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