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경북
문의
054-421-2585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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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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