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지원 내용
-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 서류
-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