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지원 내용
-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 근거 법령
-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