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지원 내용
-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240-5455
- 근거 법령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