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40-8948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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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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