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