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550-5291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30.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