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550-5387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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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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