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350-4704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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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근거 법령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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