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 지원 대상
-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 선정 기준
-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지원 내용
-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