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공공산림관리단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지역
전국
문의
042-481-4157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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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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