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ㆍ고용보험 제출 시,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근로자 ○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 근거 법령
-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