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470-2080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