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470-2196

군비 50%, 자부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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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구비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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