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 지원 내용
-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구비 서류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7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