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 등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충족 필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최대 36개월)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홈페이지 공고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가구 등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충족 필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최대 36개월)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홈페이지 공고
- 구비 서류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모두를 기준으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직계존속과의 거래 방지를 위한 직계존속 성명 확인을 위해 필요(일반 분양 등 직계 존속과의 거래가 아닌 게 확인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중 1명 기준으로만 발급 제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1부.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⑧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또는 주택매입 계약서(사본) 각 1부. ⑨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류 1부. - 대출용도(주택구입·임차,전세),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⑩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⑪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⑫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이자 납입 내역, 대출기한, 대출잔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⑭ 위임장 1부.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0
- 근거 법령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