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530-5415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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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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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실현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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