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가족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530-5723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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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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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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