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3 ~ 4월 접수 예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들의 거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 ~ 4월 접수 예정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재산세미과세증명서 7. 전월세계약서 사본 8. 임대료 납부내역 9. 소득재산신고서 10. 통장사본 11. 부채증명서(해당자) 12.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위임시) ※ 신청자료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 근거 법령
-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