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개인||가구

귀어자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2월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430-3265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430-3265
근거 법령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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