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 근거 법령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