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양승기 공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860-5995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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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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