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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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 지원 대상
-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