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 지원 대상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79-3263
- 근거 법령
-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