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830-5833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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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지대장 1부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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