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830-5805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무엇을 받나요?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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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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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05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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