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 지원 대상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 구비 서류
- 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증 3. 업체 견적서 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원예과/061-380-2733
-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