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 심화를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절감
- 지원 대상
-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 지원 내용
-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61-380-2974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치매관리법(제11조)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