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개인||가구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797-2533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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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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