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광양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지원 대상
-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지원 내용
-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066
- 근거 법령
-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