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지원 대상
-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 지원 내용
-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질병관리과/061-339-4733
-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