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339-8472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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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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