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339-8497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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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근거 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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