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97
- 근거 법령
-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