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339-7344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근거 법령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