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따른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
- 지원 대상
-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
- 지원 내용
- ○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중 탈성매매로 자립 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금신청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1-659-3743
- 근거 법령
-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4.